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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폐기물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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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1 09:23 조회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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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진구폐기물처리 전문업체

중앙환경산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꼭 지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광진구폐기물처리는

보다 엄격하게 준수하여 처리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알맞게

광진구폐기물처리처리하거나

매립 등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광진구, 강동구, 중곡동, 자양동, 

구의동, 화양동, 능동, 군자동, 광장동에​서

폐기물처리, 인테리어, 원상복구, 철거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광진구폐기물처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010-2244-9693로​ 전화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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