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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폐기물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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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1 09:23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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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진구폐기물처리 전문업체

중앙환경산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꼭 지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광진구폐기물처리는

보다 엄격하게 준수하여 처리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알맞게

광진구폐기물처리처리하거나

매립 등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광진구, 강동구, 중곡동, 자양동, 

구의동, 화양동, 능동, 군자동, 광장동에

폐기물처리, 인테리어, 원상복구, 철거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광진구폐기물처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010-2244-9693 전화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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